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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주5일제 전면 실시전)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주5일제 전면 실시전)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_보완개선안.hwp 2011. 10. 30.
[스크랩] 개교기념일, 단기방학, 농번기 등의 근무 문) 학교의 개교기념일이나 농번기, 재해휴업 등으로 인하여 휴업할 경우, 교원 복무관계와 휴업의 절차, 관련 근거는 무엇인가? 답) 교육인적자원부의 견해(교원 12140-578(2002.09.07.)에 의하면 학교휴업의 절차와 근거, 교원의 복무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은 가.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나. 효력 :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됨 다. 절차 (1) 관할청의 휴업 명령일 때는 :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관할청의 명령을 받은 학교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하고, (2)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할 때는 : 학교장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 2011. 10. 27.
[스크랩] 개교기념일 근무상황 처리는? 답변) 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및 동시행령 제47조에 의하면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여름방학, 겨울방학, 신학년도 바로 시작 전의 학기말 방학, 개교기념일 등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방학기간 등은 휴업일로서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할 뿐, 교원이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무(보수 지급 근거)일에 해당합니다. ***학교장은 방학기간(휴업일)에 담당사무 처리와 다음 학기 교육과정운영 준비, 생활지도, 교수학습 자료 제작, 교재연구, 학교교육 및 행정서비스 향상 노력, 교직 이미지 및 학교 브랜드 제고 등 교원 본연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들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은 근무일이.. 2011. 10. 27.
60회 생일(환갑)에 유치원 원아들이 축하해 주었다. 2011년 10월 18일(음력 9월 22일)은 나의 회갑이었는데 느닷없이 유치원 원아들이 케익을 들고 찾아왔다. 생각지도 못했던 뜻 깊었던 이밴트였다. 201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