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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교직법규

[스크랩] 개교기념일, 단기방학, 농번기 등의 근무

by *청담* 201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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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학교의 개교기념일이나 농번기, 재해휴업 등으로 인하여 휴업할 경우, 교원 복무관계와 휴업의 절차,

     관련 근거는 무엇인가?

 

답) 교육인적자원부의 견해(교원 12140-578(2002.09.07.)에 의하면 학교휴업의 절차와 근거, 교원의 복무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은

   가.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나. 효력 :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됨

   다. 절차

(1) 관할청의 휴업 명령일 때는 :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관할청의 명령을 받은 학교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하고,

(2)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할 때는 : 학교장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업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정하여야 하며 이때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예기치 못한 비상재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함

 

2. 교원의 복무는

휴업일은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에 당연히 출근해야 하고,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음.

 

* 관공서의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3155호)"이 정하는 바에 의함

* "휴무일"은 관공서 공휴일이므로 일반 공휴일에 해당되므로 자가연수, 연가를 낼 필요 없음.

 

3. 행정사항

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교기념일 또는 일부 학교의 이른바 효도휴가일, 가정학습체험일 등을 휴업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은 아니므로 교원의 복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나.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승인할 경우,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 이외에서의 연수 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 감독관청에서는 휴업일의 복무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고, 물의를 일으킨 복무감독권자는 엄중 문책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개교기념일, 효도방학, 농번기 휴업일은 방학 때처럼,

- 교원이 쉬려면 자가연수 허가를,

- 교원 이외의 교직원이 쉬려면 연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절차에 따른 휴업일 교원 복무 관리(2011 여름방학 관리 자료) 

   - 국경일이나 일요일 등의 공휴일과는 달리 개교기념일, 교육주간행사일, 농번기가정체험학습일, 효도체험학습일 등을 휴업일로 지정할 경우는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예고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교원의 근무상황은 정상 근무 또는 절차에 따라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의 연수로 처리.

 

 

 

 

 

 

 

출처 : 스카이라운지
글쓴이 : 젠-틀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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