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서 주관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2.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나.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대간첩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
다.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 소속 대테러특공대원이 대테러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라.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
마.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ㆍ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ㆍ진화ㆍ수방 또는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위해
바. 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사. 국가정보원 직원이 간첩을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아.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戒護)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자. 공무원이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
차. 산림항공헬기조종사가 현장에서 산불진화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위해
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불진화에 동원된 공무원이 산불진화작업을 하다가 입은 위해
타. 그 밖에 제75조의2에 따른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위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3.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4.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7. “기관장”이란 보수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여금징수의무자”란 예산지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8세 미만인 자
2. 18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자
③ 공무원인 자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2장(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행정안전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규약이나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1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3.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16조의2(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17조(공단에 대한 감독)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며,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특정분야 사업의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19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가. 기여금
나. 부담금
다. 보전금
라.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ㆍ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2. 지출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환부금(還付金)
나.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다.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의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를 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그 계정의 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공단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재직기간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42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2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 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하게 된 휴직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
5.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6.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⑥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제42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하는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제24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①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64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4조의2(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자는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을 삭제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급여
제4장제1절(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통칙
제25조(급여)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ㆍ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ㆍ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제26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순직공무원의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이하 “순직유족급여”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의 결정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순직유족급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미리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에 관하여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순직유족급여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와 순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과 공단에 그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중 재해부조금ㆍ사망조위금과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제4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제61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②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42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④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제29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에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일 경우에 그 급여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28조와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1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는 제외한다)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1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제66조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 제72조에 따른 대여학자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6. 제7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 원리금
제32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순직유족급여 수급자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배우자
2.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계존비속
3.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
③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제2절(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1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단기급여
제34조(단기급여) 이 법에 따른 단기급여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상요양비
2. 공무상요양일시금
3. 재해부조금
4. 사망조위금
제35조(공무상요양비)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藥劑), 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 지급
3.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 간호
6. 이송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공무상요양일시금) 제35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받는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을 위한 추가 비용으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년간의 요양을 위한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7조(요양기관) 제35조에 따른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제38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요양기관이 제35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라 산정한 공무상요양비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청구받은 공단은 그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등 공무상 요양급여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의 범위, 위탁대상기관 및 위탁에 드는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요양비의 산정) 공무상요양비 및 공무상요양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
제40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① 공무원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7조에 따른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제35조에 따른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를 산정할 때에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제41조(재해부조금) ① 공무원이 수재(水災)나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기준소득월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사망조위금) 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장기급여
제4장제3절제1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관 통칙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장기급여) 이 법에 따른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장해급여
가. 장해연금
나. 장해보상금
3. 유족급여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바. 유족보상금
사. 순직유족연금
아. 순직유족보상금
4. 퇴직수당
제4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4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53조에 따른 장해연금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제23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④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2(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제44조(연금지급의 특례)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제45조(급여상호 간의 조정) ① 장해급여 또는 유족보상금과 다른 장기급여(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는 함께 지급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③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 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⑤ 순직유족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60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51조 및 제6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제51조,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60조 또는 제6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의 금액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제45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제4장제3절제2관(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관 퇴직급여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었을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당(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27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3항의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3항의 공제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이하 “공제재직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재직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공제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재직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제46조의2(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던 자의 장애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같은 호의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60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70
③ 제2항의 “평균임금월액”이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 제3조에 따라 매월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노동통계보고서상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49조(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와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④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와 제29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제50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이하 “공사”라 한다)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에는 그 임직원의 제23조에 따른 종전의 공무원재직기간을 그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직원이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이 법에 따른 종전의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그 공사에 이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공무원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4장제3절제3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관 장해급여
제51조 및 제5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제52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 ①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은 1만분의 5200
2. 제2급은 1만분의 4875
3. 제3급은 1만분의 4550
4. 제4급은 1만분의 4225
5. 제5급은 1만분의 3900
6. 제6급은 1만분의 3575
7. 제7급은 1만분의 3250
8. 제8급은 1만분의 2925
9. 제9급은 1만분의 2600
10. 제10급은 1만분의 2275
11. 제11급은 1만분의 1950
12. 제12급은 1만분의 1625
13. 제13급은 1만분의 1300
14. 제14급은 1만분의 975
② 장해보상금의 금액은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53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장애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공단이 이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달라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한다.
③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를 병합 처리한다.
제55조(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 그 장해연금의 금액이 종전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53조제1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4장제3절제4관(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관 유족급여
제56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②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제57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금액) ①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5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5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4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수)]×1/36
④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순직유족연금은 20년 미만 근무한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년 이상 근무한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동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장애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② 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하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한다.
제60조(유족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제56조제3항의 순직유족연금 외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④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해 가운데 대간첩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장제3절제5관(제61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관 퇴직수당
제61조의2(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장제4절(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급여의 제한
제62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애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ㆍ질병에 대하여는 본인의 고의로 그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그 부상ㆍ질병에 대한 요양비는 전액을 지급한다.
1.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질병ㆍ부상ㆍ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ㆍ부상ㆍ장애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2.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애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제63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및 제7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비용부담
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제56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과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공무에 따른 질병ㆍ부상ㆍ장애 또는 사망 및 순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공단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제66조(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3조제3항에 따라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도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제67조(기여금의 징수) 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제68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제68조의2(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①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제56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말, 4월 말, 7월 말, 10월 말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연금부담금 등의 산정은 매기마다 그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수예산이 증감된 경우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 등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공단이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미리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기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⑥ 연금부담금 등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에 가감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의 과납 또는 미납분을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69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69조의3(재해보상부담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재해발생률,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 장해급여,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제56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을 말한다]에 드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제69조의4(퇴직수당부담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말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70조(연금액의 이체) ①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그 퇴직한 자 또는 유족(제30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ㆍ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0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45조제5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재해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제56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이체할 금액을 산정한다.
제72조(대여학자금의 부담) ①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대여학자금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하 “대여학자금부담금”이라 한다)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연 2기로 나누어 1월 말, 7월 말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제6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으로 대여학자금등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공단은 공무원연금기금에서 그 부족분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일시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공단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7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
2. 금융기관에 예입
3. 재정자금에 예탁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대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③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4조의2(기금의 출연과 출자) ① 공단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7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출자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2.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유원시설업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의 설치·운영
제75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① 공무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연금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출연과 출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공무원연금업무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3. 퇴직연금수급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5. 공무원 연금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순직보상심사위원회) ①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각 1명
2.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77조(기금운용의 공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결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78조(기금의 이율) 기금의 운용에 관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제80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심사의 청구
제80조(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보칙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순직유족급여의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을 한 날부터 급여의 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잘못 납부한 기여금을 환부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결정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⑥ 제26조에 따른 순직유족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82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3조(기관장의 확인) ① 기관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사유의 발생, 기여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여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5조(공단의 권한 등)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금취급기관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와 그 밖에 공무원연금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86조(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연금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금취급기관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필요한 보고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 및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7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상조회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퇴직공무원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이를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보훈)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및 그 유족으로 보아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비용부담의 특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기여금ㆍ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국가가 부담한다.
제9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벌칙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과태료)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ㆍ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8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재직기간에 대한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제4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①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재직기간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을 지급한다.
제5조(기여금과 부담금에 관한 특례) 기여금과 부담금의 금액은 제66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0년: 1,000분의 63
2. 2011년: 1,000분의 67
제6조(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전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공무원(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종전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제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단서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인 급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정하되, 매 연도별로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3퍼센트 포인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9조(공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ㆍ상임이사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승계한다.
제1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 공단 임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제15조에 따른다.
제11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2항ㆍ제4항 및 제5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공무원이거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공무원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에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액, 조기퇴직연금액 또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종래 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제66조제4항에 따라 종래 보수월액 적용 사유가 발생한 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종래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따른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대여장학금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여장학금은 이 법에 따른 대여학자금으로 본다.
제14조(「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및 그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및 그 수급자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순직유족급여의 대상이 되는 순직공무원의 범위는 법률 제7907호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의 적용례에 따른다.
제15조(방송통신위원회 직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 특례) 법률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의 산정은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052호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보수월액을 100분의 65로 나눈 금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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