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ducation/교직법규

[스크랩]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by *청담* 2009. 11. 18.

1. 개정이유
    현행 연공서열중심의 승진 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평정의 기간 및 비중을 축소하고,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평정점수 상향 조정■반영기간 확대 및 평정결과의 공개 등을 통해 평정의 객관성■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사의 경우에는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평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평정 기간 및 점수 축소(안 제8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1) 경력평정 기간이 25년으로 지나치게 길고, 점수 또한 승진평정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능력과 근무실적보다는 경력에 의해 승진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음.
    (2) 경력평정 기간을 현행 25년에서 20년으로, 평정점을 현행 90점에서 70점으로 축소하여 경력평정의 비중을 낮춤.
    (3) 능력과 근무실적 중심의 승진제도를 구현하고, 능력이 있는 젊은 교원에게도 관리직 진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됨.
  나. 근무성적평정점 상향조정 및 반영기간 확대 등(안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6조 및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1) 근무성적평정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고 평가결과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평정 결과의 객관성 및 타당성이 낮을 뿐더러, 성실한 근무수행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음.
    (2) 근무성적평정점(교사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을 현행 8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상향조정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의 산정기간을 교감,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교사의 경우에는 10년으로 확대하며, 평정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본인에게 공개하도록 함.
    (3) 능력과 실적 중심의 승진제도를 구축하고, 평정 결과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교사에 대한 동료교사 다면평가제 도입(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9까지 신설, 안 제40조제2항 및 제4항)
    (1) 같은 학년 또는 같은 교과별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교실 내의 활동이 주가 되는 교원 업무의 특성상 교장■교감의 관리자 평가만으로는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2) 교사에 한해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다면평가의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점과 합산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도록 함.
    (3) 현행 관리자 중심의 평가를 보완하여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연수성적평정 제도의 개선(안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및 제37조)
    (1) 직무연수성적평정의 경우 교원들이 연수성적을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수를 재이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연구실적평정의 경우 총점 대비 요소별 점수가 낮아 총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본연의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직무연수성적평점점의 경우 직무연수성적을 등급별로 환산한 환산점수를 반영하고, 연구실적평정점의 경우 총점을 그대로 유지하되 연구대회의 입상등급별평정점과 석■박사학위의 취득실적평정점을 각각 상향조정하여 1, 2개의 실적만으로도 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
    (3) 직무연수성적 평정방식을 등급제로 전환하고, 연구실적요소별 평정점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가산점 총점 축소 및 선택가산점제도 개선(안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교육공무원 승진시 실질적인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해 교원들이 지나치게 경쟁하는 문제가 있음.
    (2) 공통가산점을 현행 3.5점에서 3점으로 축소하고, 선택가산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며, 선택가산점의 중복평정기준을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하도록 함.
    (3) 승진평정에서 차지하는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가산점 취득을 위한 부작용을 일부 완화하고, 선택가산점 제도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기대됨.

 

대통령령 제20068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공무원법”을 “■교육공무원법■”으로, “연수성적”을 “연수성적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무성적평정”을 “근무성적평정(교사의 경우에는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2월”을 “2개월”로 한다.
제8조 중 “20년”을 “15년”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근무성적평정”을 “근무성적평정 등”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다음에 “제1절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을 삽입한다.
제16조제1항 중 “근무성적”을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하 “교감등”이라 한다)의 근무성적”으로, “교육공무원”을 “교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를 각각 “자기실적평가서”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교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를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공무원”을 각각 “교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공무원”을 “교감등”으로, “2월”을 “2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공무원”을 각각 “교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교육공무원이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을 “교감등이 신규채용되거나 교사가 신규임용된”으로, “2월”을 “2개월”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강임된 교육공무원이”를 “교사로 강임된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공무원”을 “교감등”으로, “2월”을 “2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교육공무원”을 “교감등”으로, 같은 항 단서 중 “교감,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교감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공무원”을 “교감등”으로 한다.
  ① 교감등의 근무성적은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제22조제1항 중 “근무성적”을 “교감등의 근무성적”으로, “80점”을 “100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를 “교감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육공무원”을 “교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중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사와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 및 교사”를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의 교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공무원”을 각각 “교감등”으로 한다.
제25조 중 “근무성적평정”을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평정결과의 공개)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 중 “근무성적평정”을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으로 한다.
제28조 중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장에 제2절(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등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① 교사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되, 교사의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8조의3(평정표 등) ①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다면평가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르며,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무성적평정표 및 다면평가표의 요소별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의4(평정자 등)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② 다면평가자는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구성하되,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면평가자 구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은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행한다.
제28조의5(평정 등의 예외) ①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예외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교사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그 교사의 근무성적평정표와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6(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 ①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이하 “합산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② 평정대상 교사의 합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의7(평정 등의 채점) ①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평정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30퍼센트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②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30퍼센트로 환산하여 3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③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제28조의8(합산점 조정) ① 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제23조제2항 본문에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및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 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③ 합산점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8조의9(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 ①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한 때에 그 결과 보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하되,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표와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를 모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준용하되, 제26조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은 최종 합산점으로 본다.
  ③ 교사의 특별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29조 중 “연수성적평정”을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교육성적평정”을 “교육공무원의 교육성적평정”으로, “초■중등교육법”을 각각 “■초■중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 “직무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을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산한 직무연수환산성적”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전의 직위 중의 이수한 직무연수(교육전문직원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직무연수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이수한 직무연수에 한한다)를 포함하여 평정하며,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직무연수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직무연수를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직무연수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을 각각 “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직무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따라 환산한다.

제34조 중 “연구실적평정”을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6조 본문 중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를 각각 “교감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제2항 하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제3항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를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로 하고, 같은 항 하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명부의 작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하며, 그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사용하여 명부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합산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평정점은 해당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으로 본다.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 평정점 × 20/100)
  ④ 제2항에 따른 합산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합산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다면평가점은 각각 해당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 및 평가점으로 본다.
    합산점 = (최근 1년 이내 합산점 × 25/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 합산점 × 20/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 합산점 × 15/100) + (최근 3년전 4년 이내 합산점 × 10/100) + (최근 4년전 5년 이내 합산점 × 10/100) + (최근 5년전 6년 이내 합산점 × 5/100) + (최근 6년전 7년 이내 합산점 × 5/100) + (최근 7년전 8년 이내 합산점×4/100) + (최근 8년전 9년 이내 합산점 × 3/100) + (최근 9년전 10년 이내 합산점 × 3/100)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합산점(이하 “평정점등”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등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등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등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등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등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등은 85점으로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정점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41조제1항 중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를 “교감등”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1호 전단 중 “월 0.021점”을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2호 전단 중 “월 0.021점”을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1.25점”을 “0.75점”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3호 전단 중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 “0.01점”을 “0.02점”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0.08점”을 “0.12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로 한다.
  ④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읍■면■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⑤ 명부작성권자는 가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기간 중 2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통가산점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고,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한다.
제44조제2호 중 “근무성적평정을”을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를”로 한다.
제47조 중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1항 중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에 관한 사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6, 제28조의7제3항, 제28조의8, 제28조의9,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 제32조제2항 본문 및 제33조제1항 중 직무연수환산성적에 관한 사항, 제37조, 제41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에 관한 특례) ①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20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20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20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②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9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9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9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③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8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8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8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④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7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7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7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⑤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6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6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6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제3조(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특례) ①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교사의 근무성적평정표는 제28조의3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하며, 평정대상 교사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③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제2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 및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보고 및 활용, 특별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 종전의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적용한다.
제4조(명부작성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과 합산점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할 때까지 제40조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40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되, 종전의 제40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 80점”은 “근무성적평정점 100점”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40조제2항의 합산점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되, 종전의 제40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은 “합산점”으로 보고, “평정점”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보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④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10년 1월 3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작성하는 명부에 있어서 제40조제2항의 합산점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비 고 :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
  ⑤ 제40조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과 제40조제2항의 합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80점 만점으로 평정된 근무성적평정점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제5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적용 중인 명부는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경력의 등급별 평정점(제10조관련)

  비 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각각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비 고: 평정자의 환산점 = 평정점×50/100, 확인자의 환산점 = 평정점×50/100
※ 비 고: 평정자 및 확인자는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하며, 평정대상자의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 수 (95점 이상)  30퍼센트            3.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2.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4. 양 (85점 미만)            10퍼센트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 비 고 : 평정자의 환산점 = 평정점×30/100, 확인자의 환산점 = 평정점×40/100
※ 비 고: 평정자 및 확인자는 다음 각호의 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하며, 평정대상자의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 수 (95점 이상)  30퍼센트          3.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2.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4. 양 (85점 미만)           10퍼센트

[별지 제4호의2서식]

※ 비 고 : 환산점 = 평가점×30/100
※ 비 고 : 다면평가자는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자의 평가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평가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 수 (95점 이상)  30퍼센트           3.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2.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4. 양 (85점 미만)            10퍼센트
※ 비 고 :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서명날인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 비 고 :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서명날인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 비 고: 평정자의 환산점 = 평정점×50/100, 확인자의 환산점 = 평정점×50/100
※ 비 고: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하며, 평정대상자의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 수 (95점 이상)  30퍼센트            3.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2.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4. 양 (85점 미만)           10퍼센트
 
신■구조문대비표

 

출처 : 삶을 소나타처럼
글쓴이 : honey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