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휴․복직 업무 처리 요령
휴․복직 업무 처리 요령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1.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3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 조,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제25, 제26조 2. 휴직의 종류 : 제1호 질병휴직부터 제11호 노조 전임자 휴직 3. 최근 실태 분석 1) 휴직자들의 휴가 허가 사유에 반하는 부당 사용 - 예 : 간병휴직 후 국외 여행, 동반휴직 후 부부 별거, 질병휴직 후 질병치료 에 전심전력하지 않음, 연수휴직 후 해당학교 출석하지 않음... 2) 휴직 시 학교장은 휴직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 및 사전교육이 있어야 함에 도 사전교육을 하지 않아, 이것이 결과적으로 행정 및 징계 처분을 강화하는 경우가 됨(휴직자가 사전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3) 부위별로 질병을 ..
201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