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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교직 실무자료

[스크랩] 휴․복직 업무 처리 요령

by *청담* 2011. 10. 7.

 

휴․복직 업무 처리 요령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1.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3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 조,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제25, 제26조

2. 휴직의 종류 : 제1호 질병휴직부터 제11호 노조 전임자 휴직

 

3. 최근 실태 분석

1) 휴직자들의 휴가 허가 사유에 반하는 부당 사용

- 예 : 간병휴직 후 국외 여행, 동반휴직 후 부부 별거, 질병휴직 후 질병치료 에 전심전력하지 않음, 연수휴직 후 해당학교 출석하지 않음...

2) 휴직 시 학교장은 휴직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 및 사전교육이 있어야 함에 도 사전교육을 하지 않아, 이것이 결과적으로 행정 및 징계 처분을 강화하는 경우가 됨(휴직자가 사전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3) 부위별로 질병을 옮겨가면서 질병 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질병휴직은 청원휴직이라기 보다는 학교장의 직권휴직에 의해 내려지는 휴직 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며, 복직은 완치를 전제로 해야함.

-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수시로 점검

4) 수시로 휴직자의 동태를 파악해야 함에도 파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 휴직자 관리카드 활용 철저

5) 학기 단위 실시 권장

- 복직일이 학기 종료일과 일치하도록 휴직 처리

-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학기 단위 실시 불가할 경우 휴직시 사유서 첨부

 

(교육지원청에 서류 첨부해서 제출)

 

4. 휴직 종류별 중요 업무 처리 요령

1). 질병휴직

(1) 불임치료 질병휴직

- 불임치료 관련 서류 갖추어야 함, 불임치료를 시작하기 위한 질병휴직은 불가하고 몇 번(학교장 판단)에 걸쳐 치료한 경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전 제로 함

- 불임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전 병가 가능 여부 : 불가, 불임은 질병이라 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특별휴가 중 불임치료 시술 휴가 1일이 있으 므로 이를 활용해야 함

[(교원휴가업무처리요형, 2010.9.10/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33호(2010.9.10)]

- 질병휴직은 다른 질병휴직과 달리 1년 후 완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직권 면직되지 않음

 

(2) 부위를 달리하면서 질병휴직 요구할 경우

- 병원의 진단서 파악(병원과의 전화 확인, 기록 남김)

- 학교장의 사려깊은 판단 요구

- 복직 시에는 반드시 완치되어 직무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해야 함

-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해야 되며, 직권면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3) 동일질병으로 두 번 이상 질병휴직은 불가

(4) 일반질병휴직은 봉급의 7할 지급되는 관계로 판단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수 시 동태 파악, 치료 전담여부 확인하고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함.

(5)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상병가(180일)-일반병가(60일)-법정연가사용-공무상 질병휴직 순서로 진행되어야 함

 

2) 병역휴직 : 휴직처분을 하고 사후에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제출

3) 생사불명휴직

(1) 행방불명에 대한 정확한 판단 요구

(2) 가정사 및 개인도피는 무단결근처리해야 함(징계대상)

4) 유학휴직

(1) 5할경력인정, 5할봉급 지급

(2) 서부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필요

(3) 학위취득 목적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

(4) 유학휴직은 담당과목과 관련 있어야 함

(어학연수 : 외국어담당교사, 그 외의 과목은 전공관련과목)

 

(5) 최초 유학휴직 목적, 과정, 각서 내용대로 준수해야 함

- 석사학위로 3년 나갔다가 2년만에 석사취득하고 박사 들어가면 안됨

- 최초 목적인 석사 취득 후 기간 남는다고 다른 연수하는 것도 안됨

- 휴직기간 남아 여행하거가, 수시로 국내에 들어 온다든가 하면 안됨

- 전공공무를 위해 유학휴직 후 어학실력부족으로 어학연수 실시 안됨

 

(6) 6개월마다 확인 점검, 학위 취득 목적인 경우 매 학기말 성적증명서 제출받 아야하며, 다음 학기 등록확인서를 신학기 시작 전에 학교장에서 제출하도록 해야함

 

5) 육아휴직

(1) 육아휴직 대상이 바뀔 경우 반드시 복직 후 다시 휴직

 

(2) 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 최초 육아휴직은 반드시 1년 이내

(3) 육아휴직 수강 변경 : 최초 1년에 50만원에서 본봉의 40% 지급, 50만원이 되지 않으면 50만원 지급, 50만원 초과하면 총액의 85% 지급한 후 나머지 15%는 복직 후 6개원이 지난 후 소급 지급

(4) 육아휴직 셋째아의 경우 휴직 전기간을 경력으로 100% 인정(관련공문 3월

25일 시행 : 인천광역시교육청)

(5) 6세 이하의 해석 : 만으로 7세가 되는 전날(6세 11개월 29일)

(6) 육아휴직 중 강사나 대학원 재학 가능 여부 : 강사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 므로 불가, 대학원 진학은 교과부 유권해석에 따라 원칙적으로 막을 수는 없 지만 경력이나 학위 인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사전에 휴직자에 게 이로 인한 불이익과 관련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함을 숙지시켜야 함

(7) 교육지원청에 발령난 사실(공문, 인사발령통지서를 공문으로 대신함)을 반

드시 본인에게 확인시켜야 함

 

6) 국내연수휴직

(1) 국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단, 대학원에서 논문작성을 위한 휴직은 불가)

(2) 학기가 끝날 때마다 성적증명서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함

- 연수휴직 후 성적증명서 받았더니 모두 F학점, 조사 결과 출석일 전무인 경우도 있었음)

- 연수 및 유학 휴직은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함

7) 간병휴직

(1) 간병휴직 후 잦은 해외 출입 및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가 상당 수 포착되어

징계처분을 받음

(2) 사전 서류 점검 및 동태 파악 철저

8) 동반휴직

(1) 휴직 후 장기간 국내 체류하거나 수시로 국내를 드나드는 경우 있음

(수시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인 점검)

(2) 배우자의 직장이 바뀌게 되면 복직 후 다시 동반휴직 해야 함

 

[행정사항]

1. 표지공문 작성 유의 :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지 말고 생년월일만 기록/중등의 경우

교과목(반드시 나이스 상의 정원과목) 정확히 기록하고 육아휴직의 경우 대상 표기

- 예 : 과학이 아니라 화학 혹은 공통과학/ 제7호 육아휴직(둘째)/비고 란에 육 아 대상 : 김길동(생년월일)/김길동(090101)

2. 휴직 요청 공문 제출 전 서류 확인, 휴직 요건 파악, 적법성 확인

3. 휴직자에게 사전교육철저

(학교장의 사전교육 미실에 다른 사안 발생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엄중 문책)

4. 2011학년도 인사실무도우미 확인(곧 배포 예정)

5. 동태 파악 철저

(해외에 있는 경우, 메일링 및 출입국 관리 사무소 확인, 학교 전화통화 하도록 사전 연수)

 

6.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철저 준수 [2011.3.1.개정 지침/ 유․초․중등․특수학교 계 약제 교원 운영 지침/교원정책과-4210(2011.02.25.)호]

1) 3개월 이상 계약 시 신원조사 반드시 실시(교육공무원 임용령) : 관할경찰서 정보과 공문 발송- 개인의 경우 보안규정에 의거 거부 혹은 반려 -조건부 계약 또는 서약서 반드시 추가 : 신원상의 문제 발생하거나 새로은 사실이 발견되었 을 때는 계약 해지한다는 매용 등등..

출처 : 희망교육사랑
글쓴이 : 반달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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