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 학교장 복무
1.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 사전 상급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문서·전화·구두로 신청 가능
- 공무외국외연수(연가사용)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
2.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학교장의 ????연수장소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동·하계 방학 중 각각 15일 이내(휴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서 실시하되, 상급기관에 10일 전까지 사전 보고함
- 학교장의 연수계획서 및 연수결과물은 소속학교에서 보관 관리
- 학교장 연수 기간 중 관리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감이 근무하는 등 학교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교감의 장기 연수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학교장의 연수 및 연가 등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는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며, 행정실장, 교무부장 등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근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장 부재 중 사안 등 발생 시 책임은 학교장에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 공무외국외여행(자율연수)는 별도 규정
3. 비상시 복무관리(휴일 관외출타 및 평일 관외출장)
- 기관장 복무관리 지침(2005.08.12, 총무과-9385)에 의거 실시
-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비상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 및 관외출장·출타 억제
4.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12호) 및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19866(2010.06.28.)호
5. 학교장의 2010학년도 하계 휴가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에 의한 연수 실시 계획을 아래 양식에 의거 제출 바라며,
6. 연수계획서 및 연수결과물은 소속 학교에서 보관 관리하고, 학교장 연수 기간 중 학교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기간 : 2010.07.07.(수)까지
나. 보고방법 : DCMS
다. 보고양식
구분 |
소 속 |
성 명 |
연수기간 |
연수장소 |
연수기간 중 학교 관리자 |
(자율연수/연가/ 공무외국외여행(연가)) |
(○○초) |
(김○○) |
|
(자택) |
(교감 000) |
라. 제출 범위 : 학교장(자율연수, 연가, 공무외국외여행(연가))
- 공무외국외여행(국외 자율연수-연가 미사용)은 별도로 전자문서 시행 요망
마. 해당없는 학교에서는 '해당없음'으로 입력 바람
5. 유의사항
가. 공무외국외여행(국외 자율연수) 별도 전자문서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수 실시,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서식은 인사 실무편람 참조)
나. 공무외 국외여행(국외 자율연수)의 인정범위는 각종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현장연수, 해외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현지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수강, 국외 현지에서의 교수학습자료 수집 등에 한하므로 복무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무국외여행은 학교정책과 국제교류협력담당 오강환(249-0049) 문의
라. 공무 외 국외여행(국외 자율연수) 붙임 참조
붙임 : 1. 학교장 복무관리 지침 1부.
2. 공무외 국외여행(국외 자율 연수) 절차 및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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