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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교직 실무자료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예외규정

by *청담* 2010. 1. 18.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 4. 예외규정 참조

 

1. 소득금액 요건

(1)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2)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

①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금액의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총합계액으로 판정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은 제외)

② 연간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 이자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배당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귀속 법인세 (Gross-up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퇴직소득금액 = 총퇴직급여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③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여야 함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총급여액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액 (400만원*)

*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액이 총급여액 전액에서 총급여액의 80%로 개정되었음 (09년 개정)

 

2. 연령요건

(1)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별 연령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2) 배우자는 연령제한이 없음

(3)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의 연령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던 연령요건이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개정되었음 (09년 개정)

(4)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연령제한 없음

(5) 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6) 경로우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70세*** 이상인 경우 해당함

*** 65세 이상은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을 공제하던 경로우대자공제를 70세 이상 100만원 공제로 개정하였음 (09년 개정)

(7) 자녀양육비공제는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 위탁아동인 경우 해당함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공제 가능)

(8) 의료비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로우대자는 65세 이상인 경우 해당함

(9) 공제대상자가 해당연도 중에 그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까지 공제대상자로 함

 

3. 생계요건

(1)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2)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함

(3)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불문함

(4) 직계비속 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5)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6) 동거가족으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4. 예외규정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2) 의료비공제는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 및 연령 제한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 받을 수 있음

- 배우자가 소득금액 제한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음

(3) 교육비공제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연령 제한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 받을 수 있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대학생인 자녀가 연령 제한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있음

(4)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가 기부한 금액을 공제함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직계존속이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동거입양자 (연령 제한은 받지 아니하므로 연령 제한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면 직계존비속과 동거입양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있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포함함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