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학교, 보람찬 교단, 감동을 주는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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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림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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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내부결재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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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육공무원(교사 o o o) 육아시간 신청 |
1.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라.특별휴가 (4)육아시간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공무원(교사 000)의 육아시간을 신청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소속 |
②직위 (급) |
③성명 |
④주민등록 번 호 |
⑤근무 부서 |
⑥사용기간 (유아가 만1세가 되는 전일까지) |
⑦매일의 사용시간 (1시간 또는 30분) |
⑧비고 |
쌍림 초등학교 |
교사 |
*** (李**) |
791009 -****** |
5학년 담임 |
2009.12.10. ~ 2010.8.7. |
[1시간 사용] 15:30 ~ 16:30 |
첫째 아이 |
붙임 : 주민등록등본 1부.
[비고 : 육아시간]
1.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
2.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함.
3. 육아시간의 허가는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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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림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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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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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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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
교무 |
ooo |
교감 |
000 |
교장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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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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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쌍림초등학교-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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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717-851 |
경북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190 |
/ |
홈페이지 주소란 www.ssangrim.e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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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54-956-4097 |
전송 |
054-955-8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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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전자우편주소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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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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