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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학년도 선남초등학교 근무 이효원 교장선생님(성주중23회 동기 이상구 부친) 맨뒷줄 임재선, 김태휘, 이기조 이계옥 주사, 윤경한, 강영자, 최영희, 전신자, 피해숙, 장연현, 안남선 강영자의 아들, 교장사모님, 이효원교장, 장현섭 교감, 이원형 박세욱 머리 좀 고르고 찍을 걸......... 이때는 한 학급이 보통 40~50명 이반은 고향마.. 2010. 1. 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연금법(2009).hwp 법률 제 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서 주관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 2010. 1. 1.
1976년 지방초등학교 근무 이희활 유기하 이기춘 박영자 이상백 도종호 박세욱 문익수 한명곤 성낙상 김일응 고재권 박달규 2009. 12. 26.
1975년 지방초등학교 전유복 유기하 이복희 이기춘 박영자 김귀연 박세욱 박달규 한명곤 성낙상 도재안 이상백 문익수 200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