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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교직법규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지침 안내

by *청담* 2014. 1. 4.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지침 안내

 

1. 관련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2058(2013.06.05.), 2156(2013.06.11.), 교원정책과-1853(2013.06.05.)

 

2. 수학여행 기간이나 휴일 등의 국내출장 중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교육부에서 안행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받은 회신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현행 제도상 국내출장 기간 중 교원들에게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지급은 원칙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교원”, “주말 체육특기자 등 전국규모대회 등의 학생인솔 담당교원” 등 학교장의 판단 하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실제로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출장여비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객관적인 증빙 예시 : 교장·교감 등 초과근무명령권자의 현지 확인서, 대회주관 협회 등의 해당학교 학생들의 대회일정 및 출전 시간 확인 공문 등

 

** 수당지급 불가 예시 : 교직원체육대회 참가, 교직원 연수 참가, 전국대회 참관 등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3. 수학여행, 학생야영활동 등 교육활동 시 당번인 야간 근무자 외 담임 등의 시간외 근무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해 우리청에서 교육부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13.3.25)의 “Ⅷ. 수당 등의 지급방법,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지급 방법, 바. 출장, 1)국내출장”에는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바,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시간외근무수당(월 정액지급분은 Ⅵ.6. 참조).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Ⅵ.7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해당 부분에서 제시한 절차

 

이에 따라, 학급담당교원(담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학여행 또는 학생야영활동 등의 교육활동에 참여 중인 교원은 학생의 취침 전후로 생활지도 등을 위해 직접 교육활동에 참여하거나 학생 관리를 위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간외근무 명령 및 승인 등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출장지에서 시간외근무 현황의 관리를 위임 받은 교원 또는 관련시설의 장(또는 야간 당직자)의 확인 등 증빙자료를 지참한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시간외근무로 인정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 장소(숙소)에서 근무를 소홀히 하거나 장소를 벗어나는 등 부적절하게 근무 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처]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지침 안내|작성자 감자샘 

 

참고자료 또 한 가지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이 병급가능한지의 여부,  

일을 할때마다 헷갈렸던 부분이고 아무도 명확하게 얘기해주지 못했던 부분.

처음 이 업무를 맡으면서 내가 자료를 찾아보고 이해했던 것은,

출장비는 출장을 나가는 것에 대한 실비보상적 성격의 여비,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이외에 출장을 가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에 대한 보수,

였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육부<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지침>

1. 원칙적으로는 사용불가

2. 수업시수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그것도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가능.

  ex, 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교원, 주말 체육특기자 등 전국규모 대회 등의 학생인솔

  ※ 객관적 증빙예시 : 교장, 교감 등 초과근무명령권자의 현지확인서, 대회주관 협회 등의 해당학교

      학생들의 대회 일정 및 출전시간 확인공문 등.

3. 수당지급 불가 : 교직원 연수,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보이스카웃, 문화유적지 답사, 전국체전 참관, 현장체험, 각종 연수 등에 학생인솔.

 

  그래서 어쨌든, 야구관람 학생지도 초과근무수당은 환수해야 하며, 그동안 양궁부 감독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볼 것(딱히 객관적 증빙서류 구비되어 있지 않음ㅜ). 공문 하루이틀만 빨리 왔음 이번달에 바로 처리했을텐데. 에휴 얘기하러 가기 싫구나. ㅠㅠㅠㅠㅠ

  

  담당자와 통화. 운동부도 딱, 전국규모 대회만 된단다- 그것도 우리 학생들이 공문상 경기출전하는 시간이랑 다 나와있을 경우에만. 예선과 전지훈련은 병급안됨. 전부 다 환수? 해야하는 거야? 커다란 일 하나가 또 생겼네.ㅜ_ㅜ

 [출처] 교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지침 안내 |작성자 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