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규정 안내
1. 가족수당
가.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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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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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20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나. 지급액
1) 배우자 : 월 40,000원
2)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자녀 등) : 1명당 월 20,000원
3) 가산금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 이후 자녀는 월 80,000원(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산한 셋째 이후 자녀는 월 30,000원) 추가 지급
셋째 이후 자녀의 가족수당 지급액 : 가족수당 20,000원 + 가산금 80,000원
다. 지급방법
1)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지급하되,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 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3) 부부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가족수당 수령대상자를 상호 변경(夫↔婦)할 수 있다.
라.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1) 지급시기의 기준
가) 출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나)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다)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라)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2) 소멸시기의 기준
가) 사망 : 사망일
나) 퇴직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다) 기타 : 지급사유 소멸일
* 이혼의 효력발생시기 : 재판상 이혼은 확정판결일,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
마. 부양가족 신고
1)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공무원 본인이 부양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대법원 판례 65다2506, ’66.9.20. 참조)
2) 부양가족 중 공무원 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 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 연락처 및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 지급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주민등록시스템과 급여시스템 연계를 통한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
바. 변 상
1)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소속공무원이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부부공무원에게는 1명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명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등 영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에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지급 받은 가족수당 전액을 변상하게 하고, 소속기관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1년 범위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2. 자녀학비보조수당
가. 지급대상
초등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
1) 자녀 :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 학비의 범위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4) 법령에 따라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 액의 학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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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감액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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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면제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면제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의무교육대상자로 학비가 면제되는 자 -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학비 면제자. 다만, 같은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자는 제외함 |
나. 지급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1)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 :
학교급별 |
연·기별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계 |
고등학교 |
연 액 |
1,450,800원 |
341,200원 |
1,792,000원 |
분기액 |
362,700원 |
85,300원 |
448,000원 | |
중 학 교 |
연 액 |
- |
249,600원 |
249,600원 |
분기액 |
- |
62,400원 |
62,400원 |
*’중학교의 경우 경북은 2011년 2학기 이후 전액 지원.(2012년 현황은 재무정보과-3307, 12.2.
14 참조)
다. 지급시기
제1기분(3월~5월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6월~8월분)은 5월, 제3기분(9월~11월분)은 8월, 제4기분(12월~2월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라.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1)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별지 4호 서식)에 취학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득이하게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 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급해서는 아니 됨
2)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별지 4호 서식)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마. 지급방법
1)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 본인이 취학자녀의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늦게라도 취학자녀 신고를 하였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분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함. 이 경우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2) 「초․중등교육법」상의 중학교․고등학교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공무원의 자녀가 임의로 자퇴하고 종전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휴학했다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학기와 동일학기에 복학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미 국고에서 지급한 학년 또는 학기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지역간․연도간 차액 포함)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지급하되,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4)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 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5) 부부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가족수당 수령대상자를 상호 변경(夫↔婦)할 수 있다.
바. 변 상
1)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3. 파견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
가. 국내파견
1)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가)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한다.
(1) 직무교육(「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에 상당하는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파견
(2)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이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3) 특수업무수당중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교직수당은 지급되나, 교직수당 가산금 2)부터 7)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이 가산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한다.
나) 그 밖의 수당등은 전액 지급한다.
*연가보상비 및 시간외근무수당은 보수지침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공 무 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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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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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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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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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양 가 족 상 황 |
성 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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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 * 본 란에는 부양가족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장애진단서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을 명시하고,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 ||||||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토록 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7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대리신고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관계 (의) | ||||||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
【별지 제2호 서식】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부양의무 공 무 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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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 . | ||||
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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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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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상 황 |
성 명 |
학 교 명 |
학년 |
변동일자 |
신고사유 |
학교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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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 : 공납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사본.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대리 신고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관계 (의) | ||||||||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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