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교직법규

[스크랩] 개교기념일 근무상황 처리는?

*청담* 2011. 10. 27. 12:15

 

<교사들의 경우 휴업일의 복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및 동시행령 제47조에 의하면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여름방학, 겨울방학, 신학년도 바로 시작 전의 학기말 방학, 개교기념일 등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방학기간 등은 휴업일로서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할 뿐, 교원이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무(보수 지급 근거)일에 해당합니다. 
 ***학교장은 방학기간(휴업일)에 담당사무 처리와 다음 학기 교육과정운영 준비, 생활지도, 교수학습 자료 제작, 교재연구, 학교교육 및 행정서비스 향상 노력, 교직 이미지 및 학교 브랜드 제고 등 교원 본연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들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휴업일>은 근무일이므로 교원복무는 복무지도감독권자인 학교장과 복무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므
로 교원은 정당한 절차 없이 학교에 출근하지 않거나 직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휴가 허가 또는 근무장소 외 연수승인 등 근무상황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휴업일>에 학교장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승인은 가능하나, 이것을 승인할 경우 연수 목적, 연수 의 적합성, 지역사회 여론, 학교 내외부 고객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이외에서의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연수결과물 제출 등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시흥교육사랑방

출처 : 아자아자의령발리볼
글쓴이 : 행복전도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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